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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경총 "역사적 책임져야…대통령 거부권 건의"

입력 2024-08-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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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일컫어지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경총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하며 “경영계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불법쟁의 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나아가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내세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임은 물론,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그러면서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밝혔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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