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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여당, 대통령 거부권 건의

입력 2024-08-05 15:16
신문게재 2024-08-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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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당은 본회의에 불참하며 노란봉투법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이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법안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지난 2일 개정안이 재상정되자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지난 3일 자정 자동종료됐고 국회법에 따라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표결 처리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이에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법안의 근로자 권한을 일부 강화해 다시 발의했다. 수정된 개정안에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며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도 노조를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용자는 노동조합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이외에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돼 노조에만 책임을 묻고 노조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지난 2일 통과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총 6개 법안의 거부권을 건의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일괄적으로 재의 요구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처리된 후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역사는 ‘불법파업조장법’을 강행처리한 오늘을 국가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 법안은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전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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