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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박찬대 “간호법·전세사기법 상임위서 의견 접근하자”

입력 2024-08-05 16:22

악수하는 추경호-박찬대<YONHAP NO-3945>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최대한 합의해보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두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오찬 회동에서 이 같이 논의했다고 각자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현재 보건복지위에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들이 상정돼 있다. 이들 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과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여당이 당론 발의한 법안에는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사기특별법 역시 여야 모두 발의해 국토교통위에 상정돼 있다. 국민의힘이 낸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민주당 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이 담겼다.

추 원내대표는 “간호사법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이 있고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으니 (이견을) 좁혀서 빨리 마무리를 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 “전세사기특별법도 일정 부분 대화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상임위 단계에서 우선 의견 접근을 하도록 논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이 지금 상임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며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합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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