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7일 서울의 한 보신탕 집앞에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날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거친다. (연합)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7일 서울의 한 보신탕 집앞에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날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거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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