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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업체 정산 주기 40일 이내로 단축 추진…이커머스·PG 판매대금 별도 관리

정부, 7일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제도개선 방향 발표
판매자 피해 지원 위한 자금 지원에도 적극 나서

입력 2024-08-07 15:16
신문게재 2024-08-08 4면

금감원에 마련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YONHAP NO-3936>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제2의 티몬·위메프의 정산 대금 미지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들에 대한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주기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 판매대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제도개선 방향을 7일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선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판매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이커머스 업체를 규율 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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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업태와 영업방식을 고려해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위반할 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주요 뼈대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의 정산 기한은 40∼60일이다. 정부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 이커머스 업체의 구체적인 정산 기한을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이커머스 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해 이커머스의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이번 제도개선은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사업자 간 계약으로 정산 기한을 정하는 방식이 유지된다. 대신 이를 지키지 않는 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전자금융거래법에 신설키로 했다.

또 PG사들에 대한 감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PG사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기준 미충족 시 업무 정지·등록 취소 제재를 할 수 있는 취지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도 나선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중이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정부는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관련 소비자 피해 지원을 위해 일반상품은 이번 주 중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금액에 대해서도 신속한 환불이 이뤄지도록 PG사와 이동통신사에 협로를 요청키로 했다.

여행·항공권·숙박 분야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일반 상품과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조정 요건 해당 시 집단 분쟁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판매자 피해 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우선 총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접수를 오는 9일부터 실시한다. 또 3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을 소진 상황에 따라 추가 증액하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

각 지자체 내 피해 판매자에 대해 지자체 재원을 활용, 약 6000억원의 자체 긴급 경영안정 자금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분야별 피해 상황을 바탕으로 추가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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