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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쟁,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환자-의료진 소통 법제화 논의

입력 2024-08-08 15:36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8일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연합)

 

의료사고 분쟁이 법적다툼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8일 서울 T타워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의료사고 초기부터 환자와 의료진(의료기관)이 충분히 소통해 사고 원인과 실체를 이해하는 환자-의료진 소통 법제화에 대해 논의하고,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도입한 ‘환자 소통법(disclosure law)’ 사례와 효과를 참조했다.

미국 미시간대학 의료원의 경우 ‘환자 소통하기’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월 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줄고, 소송관련 평균비용 역시 16만7000달러에서 8만1000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조기 해결되도록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환자들이 법·의학적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감정·조정 과정에서 환자를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제의 도입방안과 국민 입장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평가하고 제도 및 운영 개선을 제안하는 ‘국민 옴부즈만 제도’ 신설(안)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쟁점 검토와 안정적 입법을 위해 전 주기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 의견을 수렴하는 환자, 소비자, 시민단체, 의료계 등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를 보호하고 환자의 권리구제는 신속하고 충분히 보장하는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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