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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만개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액별 우대수수료율 적용

카드사, 영세·중소가맹점에 630억원 환급

입력 2024-08-13 10:56
신문게재 2024-08-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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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14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약 305만곳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318만1000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는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을 안내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중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만3000곳(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액은 올 상반기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존에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경우 납부했을 수수료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총 630억원의 환급이 진행될 예정이며, 가맹점당 약 34만원 환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환급 절차는 내달 28일 이내에 진행될 예정이다.

PG 하위가맹점 16만6000개, 택시사업자 5173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고 수수료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1%(체크카드 0.85%),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25%(체크카드 1.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5%(체크카드 1.25%)로 각각 수수료율이 정해졌다.

PG 하위가맹점 178만6000개, 교통정산사업자로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일반(법인)택시사업자도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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