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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4일 시행 보험사기방지법, 문제는 ‘실효성’에 있다

입력 2024-08-13 14:07
신문게재 2024-08-14 19면

14일부터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 시행된다. 8년 전 법을 만들고도 보험사기의 지속적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다.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와 보험사기 예방은 등식 관계가 성립한다 해도 과언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온라인상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광고 신고자에 대해 커피쿠폰까지 내걸고 집중 홍보하고 있다. 폐기는 됐지만 20대 국회에서 8건, 21대 국회에서 17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건수만으로도 공공연하게 만연된 보험사기 폐해가 가늠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광고를 엄중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 권한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규모와 피해를 못 따라가는 처벌 수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3일 기존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하면서 보험사기 범죄를 함께 다뤘는데 그나마 진일보한 것이다. 보험사기도 일반 사기범죄와 본질 면에서 다르지는 않지만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때는 별도 양형기준이 반영됐으면 한다.

여전히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보험사기가 고도화, 지능화, 조직화된다는 사실이다. 얼마나 호구처럼 보였으면 외국인 불법체류자까지 범죄에 가담할 지경이 됐겠는가. 작년 생명·손해보험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이었다. 손해보험 이용 사기가 전체 금액의 96%에 이른다. 이런 누수 금액은 정직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된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상해 등에 따른 사회불안 조성도 심각하다. 적발 인원은 11만 명에 육박한다. 들키지 않은 사례도 많다. 민생침해 5대 금융악(惡)에 보험사기를 넣는 게 타당하다는 설명이 가능한 대목이다. 보험사기를 슬기로운 소비생활처럼 여기는 잘못된 생각부터 뜯어고칠 대상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노력으로 사고내용 조작, 허위 사고와 고의 사고 등이 발붙일 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나 은밀한 알선과 유인은 신고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가려내기 용이하지 않다.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만 확립해도 멀쩡한 환자를 양산하는 전문 브로커들은 활개를 덜 칠 것이다. 징역형 선고 비중은 더 높여야 할 것 같다.

개정안이 시행되고도 또다시 실효성과 역부족 사이에서 분투할 일은 남아 있다. 유관기관과의 공조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사기 근절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처음 만들어졌지만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전례를 답습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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