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사 전경. 사진=이재근기자 |
시는 이를 위해 지원 근거조례를 개정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정기분 재산세 등에 지방세 감면조항을 적용, 피해 주민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전파, 반파 그리고 침수된 주택 및 건축물과 유실 및 매몰된 토지에 한정하며, 감면방법은 원칙적으로 직권(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확인) 감면 조치가 진행되고, 예외적으로 피해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지원과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세금 감면 등을 통한 생계안정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이재근기자 news111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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