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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 챙기는 아산시···안전사고 ‘사전차단’ 최선

“안전운전 의무보험 가입하세요!”

입력 2024-08-22 09:04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 제공
아산시가 시민이 행복한 최적의 도시여건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일상생활 가운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산시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여건을 조성하고자 안전한 도로문화 형성과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주요 이동수단인 모든 자동차 보유자의 의무 사항으로, 실질적인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필히 가입해야만 한다.

특히 의무보험 미가입 시 자가용의 경우는 10일 이내 15000원, 이후로는 하루에 6000원씩,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미납시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기 미납 시 차량 번호판이 영치돼 운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아산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도시환경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자동차 등록대수 또한 지난 2022년 말 기준 대비 올해 상반기 약 1만3662대로 크게 늘어났다.

그에반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률은 97.2%로, 지난해 대비 0.2% 증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운전자 스스로 안전한 도로문화를 위한 의무감과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환 민원과장은 “의무보험은 안전한 도로문화의 기본이자 최소한의 제동장치”라며 “시민으로서 의무감과 책임을 갖고 보험에 가입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산=이정태 기자 ljt47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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