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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구로역 사고 부상자, 16시간 동안 ‘응급실 뺑뺑이’ 겪어”

입력 2024-08-25 17:14

통제되는 구로역 사고 현장<YONHAP NO-5800>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작업 차량 충돌 사고 현장.(연합)

 

지난 9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작업 차량 충돌 사고의 부상자가 사고 당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니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약 16시간 동안 겪은 사실이 알려졌다.



25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소방청과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로역 사고 부상자 A씨는 지난 9일 2시 16분 사고발생 이후 15시간 51분 만인 오후 6시 7분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119 구급대는 사고 발생 10여분 후 현장에 도착해 A씨를 이송했다. 4분 거리였던 구로고대병원 중증 외상센터에 연락했으나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외상센터 핫라인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중증외상센터에 연락해 외상 전담 전문의 수용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고 1시간 5분이 지난 새벽 3시 21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해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병원 측은 대퇴부·골반골 골절로 응급수술이 필요하지만, 정형외과 전문의가 없어 응급전원을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오전 5시 서울연세병원으로 이동해 머리 상처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대퇴부 골절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오후 3시 강서구 원탑병원으로 다시 이송됐다. 사고 발생 15시간 51분이 지난 오후 6시 7분에야 원탑병원에서 대퇴부 골절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전문의 부재 등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사례는 구로역 사고 피해자뿐만이 아니었다.

김선민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 및 사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19 재이송은 2645건이었는데 이중 40.9%(1081건)가 전문의 부재로 인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전문의 부재에 대해 지속해서 경고했지만 충분히 대응하고 있으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정부의 결과가 이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결자해지해 응급의료·필수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방법을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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