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법 시행16주년 기념식 제공=무안군 |
이번 행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 도입된 이래,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의 동반자로서, 명실상부한 고령화 시대 필수적인 사회 보장서비스로 자리매김한 것을 기념하는 한편, 일선 현장에서 장기 요양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 27명에 대해 국회의원 및 군수 표창 등 포상이 실시됐다.
김 산 무안군수는 “일선 현장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심을 다해 국가와 가족을 대신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종사자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관내 55개소 장기 요양기관을 운영해 초고령화 시대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든든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무안=홍준원 기자 namdo634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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