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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의회,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 등 실무교육 실시

입력 2024-08-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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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제구의회 제공
연제구의회는 지난 29일 의원회의실에서 의원 및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 등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후원회 도입 관련 전반적인 이해도를 제고하고 제도 정착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써 후원회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 등 지역사회 내 건전한 정치자금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연제구 선거관리위원회 정광희 선거2계장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에 따른 모금, 기부 한도 등 정치자금법 주요 개정내용 △ 정치후원금 센터 이용 관련 주요사항 등 정치자금법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권종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의원들의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 등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 내 건전한 정치자금 문화가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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