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특사경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현장. 인천시 제공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29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4주간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군·구, 경찰, 민간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홀덤펍을 비롯해 유흥주점, 성인용품점, DVD방 등 60여 개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했다.
올해 5월부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지정된 홀덤펍에 대해서는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표시를 부착하도록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이와 함께 유흥주점과 호프집 등 다른 청소년 유해업소에서도 술·담배 판매 행위를 사전 단속했으며, 길거리에 뿌려진 청소년 유해매체물 2건에 대해 전단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통신 정지 조치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에도 힘썼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최근 청소년 도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홀덤펍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업소의 청소년 출입 금지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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