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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전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의결…원안위 “안전성 확인”

건설 절차 모두 마무리…11조7000억 투입해 2033년 준공 목표

입력 2024-09-12 13:50
신문게재 2024-09-13 1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부지<YONHAP NO-4339>
경상북도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부지. 현재 기초 터닦기 작업이 이뤄진 상태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로 굴착 등 본격적인 건설 작업이 시작되게 된다.(연합)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가 의결돼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열린 제200회 회의에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을 추진하는 원전 신한울 3·4호기(경북 울진)는 전기출력 1400MW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와 신한울 1·2호기와 기본 설계가 동일한 원전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선행호기 안전성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최신 기술기준 적용에 따른 선행 원전과 설계 차이 등을 중점 심사한 결과, 신한울 3·4호기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는 한수원이 지난 2016년 1월 원안위에 건설허가를 신청했지만 약 5년간 사업이 중단된 점을 고려해 원안위는 허가서류의 기술기준 적용일을 당초 2013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변경 적용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산하 안전규제 전문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건설부지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만한 지진 및 함몰 등 지질학적 재해는 발견되지 않았고 지진 해일 등에 의한 부지 안전성도 확보됐다고 확인했다.

KINS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지진 등 관련 분야 전문가(15명)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서 약 6개월(3~8월) 간 사전 검토를 수행해 심사결과가 적절함을 확인했다고 원안위는 덧붙였다.

원안위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199회 회의에서 KINS의 안전성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이날 회의에서 신한울 3·4호기가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한 건설허가 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건설허가를 의결했다.

원안위가 건설허가를 의결함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위한 관련 절차는 모두 마무리돼 본격적인 건설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한수원은 건설 부지 정지 작업은 마무리 한 상태이다.

원전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경북 울진군에 총 11조6804억원을 투입해 1400MW급 2기를 건설하며 오는 203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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