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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원 대표발의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도램마을7.8단지 등 저소득층 및 행복도시 원주민의 주거안정 지원 근거 마련

입력 2024-09-13 09:48

상병헌 사진 87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전 의장,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가 지난 10일 제91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책이다. 세종시가 관리·운영 중인 영구임대주택*에 새로 입주하거나 재계약하는 관내 저소득층 및 행복아파트 원주민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하는 아파트는, ‘도담동 행복아파트’ ‘조치원 신흥사랑주택’ ‘전의 사랑의집’ 등이다.

상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1순위에 해당하거나 행복아파트 내 원주민 입주예정자 및 기존 입주자 모두 지원 대상이다.

상병헌 의원은 “임대보증금의 50% 이내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고, 상환기간은 2년으로 부득이한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하다”며 “올해 신규 및 재계약으로 혜택을 받게 될 대상 가구는 총 331세대(2025년 189세대)이며, 지원액은 약 4억9000만원이고, 5년간 약 16억원의 지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상 의원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관내 주거 취약계층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세종시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정 이유를 말했다.

상 의원은 세종시 개발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은 물론 도램마을 7.8단지 입주민 등의 주거복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한편 도담동이 지역구인 최원석 의원(국민의힘)도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입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윤소 기자 yso664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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