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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 채워지는 청소년 SNS 정책, ‘규제와 보호’ 사이

입력 2024-09-19 08:09
신문게재 2024-09-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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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4o를 통해 생성한 ‘SNS 사용 연령 제한’. (편집=나유진 기자)

 

전 세계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기업과 정부가 SNS 사용을 제한하는 등 각종 규제를 서두르고 있다.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와 중독에서 보호한다는 목적이지만, SNS 사용 자유와 정보 접근성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인스타그램에서 10대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팔로우하거나 기존에 연결된 사용자의 메시지만 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이 정책에는 알고리즘이 10대에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를 추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최고경영자(CEO)는 “10대 사용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부모에게 신뢰를 얻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은 미국, 호주, 영국을 시작으로 연말에서 내년 초 유럽연합(EU)과 국내에 순차 적용된다.

앞서 구글 유튜브도 미성년자의 잘못된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선한 바 있다. 특정 외모와 신체 사이즈를 이상화하는 영상을 추천하지 않도록 설정해 부정적인 자아 형성을 방지하고자 했다.

SNS 플랫폼 기업이 이 같은 방침을 내세운 데는 각국에서 SNS 부작용을 강조하며 사용 연령 제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영향이 크다. 지난해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SNS를 매일 3시간 사용하는 12~15세 청소년은 우울증과 불안 위험이 2배 높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유타주와 아칸소주, 루이지애나주, 오하이오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등은 청소년의 SNS 접근 규제를 법률로 채택했다. 뉴욕주 의회도 지난 6월 플랫폼 기업이 18세 미만 사용자에게 중독성 강한 피드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호주와 유럽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 호주 정부는 최근 SNS 최소 연령을 14~16세로 설정하는 법안 도입을 위해 시범 사업 중이다. 프랑스는 지난 6월 SNS 계정 생성 과정에서 사용자 나이를 확인하고 15세 미만은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도 SNS 사용 연령을 15세로 제한해야 한다고 EU에 제안한 바 있다.

국내도 예외는 아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우리 아이 SNS 안전지대 3법’ 중 하나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하루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려면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4세 이상부터 SNS에 가입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36.7%가 숏폼 시청을 본인 의지로 조절할 수 없다는 이른바 SNS 중독 상태였다.

하지만 SNS 규제가 미성년자의 온라인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다니엘 앵거스 퀸즐랜드 공과대 디지털 미디어 연구센터 소장은 로이터통신에 “젊은층이 디지털 세계에서 의미 있는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음지의 온라인 공간으로 몰아넣는 격”이라고 경고했다.

SNS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한 주장도 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청소년은 공동 관심사를 기반으로 SNS를 통해 소통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 특히 국내는 대부분의 학습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SNS 사용을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고 문제 발생 시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편이 낫다. 게임 셧다운 제도처럼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테두리에 가둬놓으면 역풍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유진 기자 yuji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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