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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 위해 은행과 맞손

입력 2024-09-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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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운영 방법.(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함께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다음달 출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2014년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운영 중으로 지난 10년간 26만명이 가입했으나, 기업의 부담이 높아 그간 핵심인력 위주로 지원했으며 폭 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납입금액(최대 월 50만원)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의 금리우대(1~ 2%)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업무협약식에서는 ㈜와일리, ㈜에이알, ㈜오토시그마 등 중소기업 3개사에서 청년 재직자 중심으로 34명을 선정해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내일채움공제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재직자, 정부 모두가 만족하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데 전력을 다했다”면서 “신상품이 활성화돼 중소기업 재직자는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중기부와 기업은행 조합의 시너지를 통해 중소기업과 중기근로자의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중기근로자를 우대하는 기업은행 자체 특화 금융서비스인 ‘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여 실질적 동반성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와 다양한 혜택 제공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이고 우수한 인재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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