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장종태 “흡연·음주에 쓰인 건보재정, 5년간 27조원”

입력 2024-09-19 10:23

2231310_264149_420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장종태 의원실)
지난 5년간 흡연·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이 27조1335억원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7조362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6조4082억원에서 9538억원(14.9%) 증가한 규모다.

총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지난해 6조244억원이 지출됐고, 이는 지난 2019년 5조2305억원에 비해 7939억원(15.2%) 늘어난 금액이다. 2020년을 제외하면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와 건강보험 급여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5년간 흡연·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총 27조1335억원으로 같은 기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 총액의 7.5%를 차지했다. 흡연으로 인한 급여액은 14조6486억원(4%)으로 음주로 인한 급여액 12조4850억원(3.4%)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흡연의 경우 최근 5년간 60대의 건강보험 급여액 증가율이 35.9%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대에서 무려 41.1% 증가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에서 흡연·음주로 인한 지출이 해마다 증가하지만, 재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매년 일정 규모의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흡연으로 인해 지출되는 건강보험 급여액’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가는 지원금’ 보다 매년 수천억원에서 1조원 넘게 많아 건강보험 재정이 큰 손실을 입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누적 차액만 5조4080억원에 달한다.

심지어 주류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조차 부과되지 않아 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오롯이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장종태 의원은 “술과 담배가 1 급 발암물질이자 만성질환의 주요 요인인 만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금연사업과 절주사업에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