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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갑질 혐의 편의점4사 동의의결 절차개시…자진시정안 마련

과한 손해배상금 부과 등 조사…시정안 마련

입력 2024-09-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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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과한 손해배상금을 납품업체에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편의점 4사가 제재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4일 소회의에서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가 신청한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한 결과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한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때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자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사건은 아직 심사보고서 발송 전으로, 편의점 4사는 법적 판단을 받기보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동의의결 신청의 주요 내용은 손해배상금인 ‘미납페널티’ 비율을 낮춰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왔던 신상품 입점 장려금의 기준의 합리적 개선과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는 등의 증빙 절차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편의점 4사는 이와더불어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협력기금을 출연한다. 또 현재 유료로 운영하는 45억 상당의 광고, 정보제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 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체 보호,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키로 했다. 이번 개시 결정은 지난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적용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에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의점 업계 점유율 100%인 4개 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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