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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인구감소지역 ‘세컨하우스’ 취득 시 양도세 면제 추진

입력 2024-09-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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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사진=임미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수도권 등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귀농·귀촌이나 농촌·도시 복수 거점 생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양도세를 면제해 지방소멸 지역에 인규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은 34.4%였다.

또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4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주중 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서 사는 ‘5도 2촌’ 문화가 정착되고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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