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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야당 단독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처리…지역화폐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24-09-19 16:13

여당 없이 특검법 상정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채상병특검법과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필리버스터도 하지 않으며 반발했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통해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처리했다.

먼저 처리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167명 중 167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해당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170명 중 170명이 찬성해 의결됐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다.

채상병특검법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이 중 2명을 뽑아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으면 야당이 재추천할 수 있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9명 중 166명이 찬성했고 3명이 반대해 처리됐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통과한 세 법안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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