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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윤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입력 2024-09-19 16:31

규탄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9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이고 무리한 특검법안 등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보이콧을 한 것과 관련해선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오는 의사일정조차도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수용해서 진행한 일정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것엔 “필리버스터에 관해 특별한 요구가 있거나 하지는 않았다. 휴일 동안 고심 끝에 결정한 사안이고 지도부 방침에 의원들도 공감하고 동의해 주셨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진행된 법안들의 상당수는 우리가 충분히 그 부당함을 설명했기 때문에 같은 것을 반복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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