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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금감원과 함께 '증권사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입력 2024-09-27 16:46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사진=이원동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공동으로‘증권사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내부통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감독당국, 금투협와 업계간 인식을 상호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금융투자업계 신뢰 회복을 위한 윤리경영 선포’ 이후 각 증권사의 내부통제 개선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고, 감독당국의 최근 검사사례,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취약요인과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는 한편, 책무구조도 도입 등 최근 업계 이슈에 대한 발표와 질의 응답 등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증권업계 내부통제 취약요인, 최근 위법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착안사항 등을 안내하여 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단기 성과만을 중시하는 경영문화, 일부 임직원의 준법의식 결여, 부실한 내부통제 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투자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고객중심 경영문화’가 조성되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증권업계는 ‘리스크관리 조직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준법감시 사례’ 발표를 통해 부서간 협업체계를 통한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상호 공유하고, ‘감사위원회의 감사보조조직 통할 우수 사례’, ‘중·소형 증권사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방안’ 등 회사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내부통제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협회는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범죄 고발 기준 등을 정립하는 금투협회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협회는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 범죄 고발 등을 정립하는 금투협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회사 별로 금융 범죄 행위 고발 등을 담당하는 총괄 부서를 지정해 금융 사고에 대한 관리와 보고 업무를 체계화하는 한편,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사기 등 중대 금융 범죄에 대해선 반드시 수사 기관에 통보토록 고발 절차·기준이 강화됐다.

이밖에도 협회는 지배구조법 개정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도입에 대비하여 외부 연구용역 기관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가상의 증권사를 상정한 조직 구성, 책무 구분 및 책무별 관리 의무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회사별 특성에 맞는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투협 측은 “워크숍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등 증권업계 내부통제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감원과 협회는 증권사 윤리·준법 경영 확립 등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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