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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이통사 갈등··· 내달 시행 '단말기유통법' 반쪽짜리 될라

10월 1일 시행 앞두고 정부·업계·부처간 갈등 증폭
주요 고시안조차 확정 안 돼

입력 2014-09-21 13:38

캡처1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주요 내용과 쟁점

 

 

휴대폰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고 그 내역을 확인 할 수 있게 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휴대폰 판매점들 간 밥그릇 싸움에 결국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은 내버려둔 채 상대적으로 조정이 용이한 보조금 상한선만 결정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통사와 판매점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사전승낙제도 당초 법안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유야무야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의 소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의 핵심인 보조금 상한선과 분리공시제 시행 여부,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등을 법안 시행 9일을 앞둔 지금까지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분리공시제 시행 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이 오는 24일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분리공시제는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해 소비자가 보조금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국내·외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며 강하게 반대하면서 좀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실 분리공시제는 방통위가 도입 여부를 놓고 몇 차례 결정을 연기할 정도로 사업자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분리공시제 시행여부가 판가름 난 이후인 오는 25일에야 내달 1일부터 적용할 보조금 상한선을 결정할 계획이다. 보조금 상한선이 확정되지 못하면서 미래부 역시 중고 휴대폰을 쓰거나 인터넷 등에서 자체적으로 단말기(자급 단말기)를 산 소비자에게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분리요금제의 할인율을 결정하지 못하고 관련 작업을 전면 보류했다.

단통법에 포함된 사전승낙제로 인한 휴대폰 유통 현장의 갈등과 혼선도 커지고 있다. 사전승낙제는 대리점과 달리 통신사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는 판매점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승낙철회’ 기준을 두고 휴대폰 판매점들은 이통사가 임의대로 판매점의 영업을 철회하고 시장을 통제할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3만여 유통점들은 종사자의 의견을 배제하고 본래 취지를 무시한 채 임의대로 제정한 승낙철회 제도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단통법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단통법이 반쪽으로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이 불과 1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분리공시나 보조금 상한선, 사전승낙제 등 세부적인 문제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봉철 기자 eisenpo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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