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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 없던일로…결국 반쪽짜리

규제개혁위 결정…방통위, 오후 고시안 결정 예정

입력 2014-09-24 10:33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도입이 결국 무산됐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지급하는 각각의 보조금이 얼마인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따로 공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휴대폰 보조금은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으로 구성돼 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이통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특히 온라인 등에서 단말기를 자체 구입한 소비자에게 이통사 지원금 만큼의 요금 할인을 해주는 ‘분리요금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분리공시제가 꼭 필요하다는게 두 부처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국내·외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며 강하게 반대하면서 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이번 결정으로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휴대폰 보조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게 됐다. 다만 기존대로 보조금 공시는 사업자 자율 혹은 기존 통합 공시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분리공시제를 제외한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보조금 상한선도 결정할 방침이다.

보조금 상한선은 현재의 합법적 보조금 액수인 27만원선보다 많은 30만원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래부도 방통위의 보조금 상한선을 기준으로 분리요금제의 할인율을 결정하는 등 후속 작업을 곧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지봉철 기자 eisenpo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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