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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분리공시제 논쟁 지속, '단통법 2라운드' 가나

입력 2014-09-27 16:47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단통법 '반쪽' 시행
24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폰 매장. (연합)

 

 

분리공시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휴대폰을 구매할 때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별도 공개하는 분리공시제가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정치권의 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미 야당은 분리공시제를 다시 포함시키는 방향의 단통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분리공시제를 포함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 대표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분리공시에 대한 규정을 담은 12조의 단서조항이 삭제된다.

단통법 12조1항은 “이통사업자가 자신의 지원금 및 제조사 장려금 규모 등에 대한 자료를 주무기관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되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보조금 공시 관련 내용이 포함된 단통법 4조에 ‘분리공시 의무 시행’ 규정을 못박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김재홍 상임위원이 법안 개정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읜 24일 전체회의에서 “분리공시는 국민 이익 증대라는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해 단통법에 포함한 제도인만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분리공시를 명문화한 단통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분리공시는 휴대폰을 구입할 때 지원받는 보조금이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를 구분해 소비자에게 알려주자는 내용이다. 단통법에 따라 최대 30만원(15%는 재량으로 추가할 수 있음)을 할인받았을 경우 제조사 15만원, 통신사 15만원씩 지원했다고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보조금 출처와 경로를 투명화해 불법적인 보조금을 예방하고 거품낀 단말기 출고가를 낮춰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됐다. 단통법의 실질적으로 단통법의 핵신 쟁점이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마케팅비용 등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돼 단통법에서 제외됐다.

최상진 기자 sangjin845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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