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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 1년으로 단축

청약제도 개편안 입법 예고
입주자 선정절차 3단계로 간소화

입력 2014-10-29 16:04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주택청약 제도를 알기 쉽게 바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13단계에 달하는 복잡한 입주자 선정 절차를 2∼3단계로 간소화하고, 주택 공급의 대상을 무주택자 중심에서 집을 옮기려는 1주택자 쪽으로 무게중심을 약간 이동시킨 것이 가장 큰 변화다. 그러면서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원칙의 큰 줄기는 유지했고, 일부 엄격한 규제는 느슨하게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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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한 입주자 선정 절차  

 

청약 대상 주택은 크게 국민주택 등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과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등 세 범주로 나뉜다.


문제는 주택 부족기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세분화하다 보니 너무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일례로 국민주택의 경우 1순위가 1~6순위차로 나뉘고, 남는 물량은 다시 2순위자 가운데 1순차 요건을 맞춘 사람에게 돌아간다. 1순위에서 6순차, 2순위에서 6순차를 거치고도 남는 물량은 3순위(추첨)로 배정하는 등 13단계에 걸쳐 대상자를 걸러내게 된다.  

 

개정안은 이처럼 복잡한 절차를 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우선 청약통장 순위가 2개에서 1개로 줄어 1순위로 모두 통합된다. 수도권은 가입 기간 1년, 12회 납입, 지방의 경우 가입 기간 6개월, 6회 납입이 1순위의 요건이다. 이 요건을 갖춘 1순위자를 2개 순차로 나눠 입주자를 정한 뒤 잔여 물량이 있으면 추첨으로 뽑기로 했다. 

 

40㎡ 초과 국민주택은 1순차의 요건을 ‘3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저축총액(회당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자’, 2순차의 요건을 ‘저축총액이 많은 자’로 하기로 했다. 이때 무주택 기간을 따지는 기준은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가장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로 정한다. 또 40㎡ 이하 국민주택은 1순차 요건을 ‘3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순차 요건을 ‘납입횟수가 많은 자’로 각각 정했다. 부양가족 수는 요건에서 빠졌다. 

 

민영주택은 간단하다.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1순위자 가운데 가점제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공급 물량의 40%를 배정한 뒤 낙첨자 중 추첨으로 나머지 60%의 물량을 배정했다. 2순위도 마찬가지로 40%는 가점, 60%는 추첨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 역시 더 단순화해 1순위에서 물량의 40%를 가점으로, 나머지 60%를 추첨으로 선정하고, 그래도 남을 땐 곧장 추첨(2순위)으로 넘어가기로 했다. 85㎡ 초과는 1∼3순위자를 상대로 모두 추첨으로 선정했는데 앞으로는 2개 순위로 줄어든다. 

 

◇ 청약예금·부금 변경 자유로워져  

 

지역과 주택 규모에 따라 예치금액이 차등화돼 있는 청약예금·부금은 내년 3월부터는 예치금액 변경이 언제든지 가능해지고 예치금을 바꾸면 곧장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청약예금·부금에 가입했던 사람도 내년 3월부터 똑같이 새 규정을 적용받는다. 

 

예치금액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에 청약하는 것도 앞으로 자유로워진다.현재는 서울·부산에서 85㎡ 이하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 300만원짜리 청약예금에 들었는데 가족이 느는 등 여건이 달라져 85㎡ 초과 주택이 필요하다면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예치금액을 바꿀 수 있다. 또 주택 규모를 상향 조정하려면 그러고도 3개월을 더 기다려야 실제 청약을 할 수 있다. 

 

◇ 무주택자 요건 완화  

 

무주택 요건이 현재의 ‘전용면적 60㎡ 이하에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에서 내년 3월부터 전용면적 요건은 그대로 하되,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8000만원 이하’로 느슨해진다. 집값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또 지금까지는 청약자와 배우자가 갖고 있는 집이 이 요건에 해당될 때만 무주택자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도 요건만 맞으면 무주택으로 보기로 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가점제는 2017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바뀐다.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100% 추첨제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권태욱 기자 luca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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