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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연말정산 시행착오… 고칠점 보완하겠다"

"세금폭탄 국민 불만 안다"

입력 2015-01-19 14:28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연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제도가 바뀌면서 납세자들이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세금 폭탄’이라고 부르며 불만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1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연말정산) 시행 과정에서 세제 지원 등 세정 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말정산 제도가 바뀌어서 세 부담이 늘거나 줄어드는 변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납세자가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2013년 세법 개정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고소득층은 더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많이 걷어 많이 돌려주는 체계였는데, 덜 걷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고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다 수천만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납세 민원인들에게 제도를 고친 취지에 대해 잘 설명해달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기재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올해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어 연말정산을 한 첫 해인 만큼 개별적인 세 부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간이 세액 표 개정, 분납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종래 ‘많이 걷고 많이 환급’ 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 받는 방식으로 간이 세액 표를 바꿨다”며 “이에 따라 종전과 달리 ‘13월의 월급’이 크지 않거나,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세율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은 늘었지만, 세율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은 줄어들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예고됐듯 연간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평균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반면 연봉이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세 부담이 평균 2만∼3만원 늘게 된다.

문 실장은 “총 급여가 7000만원이 넘는 근로자의 세 부담은 늘어나지만, 총 급여가 7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상위 10%의 고소득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공제 항목이나 부양 가족 수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상당히 더 낼 수도, 덜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가 없거나 독신인 경우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문 실장은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 생긴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의 근로자이며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으로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도 최대 210만원까지 늘릴 것이라고 안내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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