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27일부터 청약규제 완화… 1순위만 726만명

입력 2015-02-24 16:13

청약규제를 완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만 약 220만명의 신규 1순위 청약자격자가 발생하면서 무주택자들의 청약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시장에 긍정적 영향도 기대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이 2년·24회 납입에서 1년·12회 납입으로 완화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 

 

 

63

 

 

개정안에 따라 1순위·2순위·3순위로 나뉘던 청약 제도가 1순위·2순위로 단순해지고 청약 1순위 자격조건이 12회로 줄면서 지난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2순위 청약 가입자들이 1순위로 대거 올라선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103만명, 인천·경기도에서 116만명의 2순위 자격자 220여만명이 당장 1순위 청약자격을 얻게된다.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전용 85㎡ 이하 주택) 청약자격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의 청약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감점 제도를 없애 다주택자의 주택구입을 장려한다.

전문가들은 청약에 대한 장벽이 낮아지면서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약수요를 노리고 다음달 올해 전체 분양 예정 물량의 20%에 달하는 물량이 쏟아지는 가운데 분양가가 저렴하고 입지가 좋은 지역에만 청약이 몰리는 ‘과열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예치금액별 청약가능 전용면적 제한이 완화돼 중소형 물건에 대한 청약 쏠림 현상도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1500만원 예치금을 갖고 있는 청약자가 135㎡초과하는 대형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했다면 85㎡ 이하의 소형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해진다.

브릿지경제 = 남지현 기자 dioguinness@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