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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절묘한 7일'… SKT·갤럭시S6 모두 살렸다

입력 2015-03-26 18:41

SK텔레콤이 지난 1월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7일간의 단독 영업정지와 235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 같은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방통위,SK텔레콤보조금시정조치논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위반행위를 단말기유통법상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영업정지 시기는 이동통신 시장상황을 감안해 오는 30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영업정지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면 SK텔레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발목을 잡기에 더 효율적인 것 같다”며 시장 상황을 살핀 후 영업정지 시기를 적용하자는 의견에 동의했다.

방통위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 중 한 곳에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2013년 7월 KT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또 SK텔레콤에 대해 관련 매출의 2.5%와 조사 방해 등에 대한 가중치 40%를 적용해 총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SK텔레콤 대리·유통점 중 지원금 지급기준을 위반한 31개 유통점에 1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중 방통위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5곳에는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물리기로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 발생한 시장 과열에 대한 실태점검에서 SK텔레콤이 과열을 주도했다는 판단에 따라 단독조사를 벌인 결과, 1월 한 달간 32개 SK텔레콤 대리·유통점이 2050여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고, 아이폰6 등에 대한 장려금을 50만원까지 차별 지급했다.

또 방통위의 현장 조사에 대해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전산프로그램 내 페이백 자료를 삭제·은폐하는 등 방해한 행위도 6건이나 됐다.

방통위는 1월 19~20일 가입자 수가 SKT는 8505명 증가한 반면 KT는 8712명 감소한 점 등을 들어 “1월 SKT가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T 측은 △1월 16~19일 시장상황만으로 1월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한 적정성 △ 번호이동건수 등 표본 추출의 적정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번 단독조사가 단통법 시행 이후 첫 사례인만큼 신중히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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