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복지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도화·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입력 2024-10-04 10:32

응급실 도착한 구급차<YONHAP NO-5072>
(연합)

 

정부가 병원 이송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위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해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토록 하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확대해 응급환자 발생 시 보다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 및 이송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원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제도화했다.

또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등 5종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심정지 등 빠른 처치가 필요한 질환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해져 환자의 회복을 돕고 생존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응급구조사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이수하는 보수교육 시간을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단, 이미 Pre-KTAS 분류기준을 사용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해서는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공포 즉시 적용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앞으로도 응급의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