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분양가상한제 폐지해놓고 뒤늦게 '시민정서'로 딴지

청주시, 민간택지 분양가 규제 방침 '물의'

입력 2015-06-07 14:12

청주호미투시도
우미건설이 오는 19일부터 공급에 들어갈 청주 호미지구 ‘우미린아파트’ 조감도.(사진제공=우미건설)

 

 

브릿지경제 권성중 기자 = ‘분양가 850만원은 수용할 수 없다.’ VS ‘850만원 이상은 지역 정서에 맞지 않는다.’



건설업계의 이목이 청주에 집중되고 있다. 호미지구에 공급될 우미린 아파트 분양가를 놓고 청주시와 중견 주택건설업체인 우미건설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서다.

쟁점은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음에도 지자체가 ‘지역 정서’를 앞세워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분양가 책정을 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앞서 대우건설과 성남시가 성남시 위례신도시에서 분양가를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대우건설이 성남시 분양가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3.3㎡당 1730만원으로 30만원 낮춘 사례를 있었다. 위례신도시는 공공택지여서 건설업체가 이를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

그러나 청주 호미지구는 민간택지여서 상황이 다르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호미지구가 작은 사업지이나 지자체가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분양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것이 다른 지역 민간택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미건설은 오는 19일 호미지구에서 우미린 1291가구를 공급할 우미건설은 분양금액을 오는 8일 청주시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시와의 사전 협의에 따른 것이다. 우미건설은 분양가를 3.3㎡당 평균 930만원으로 책정, 시에 제시할 계획이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대지비와 건축비, 금융비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했다고 말했다. 우미건설은 다만 800만원 안팎이던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900만원을 훌쩍 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형성될 수 있어 시가 분양가 조정 권고를 하면 800만원 후반대에서 분양가를 책정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시 일각에서 850만원을 적정 가격으로 꼽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민간 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더라도 850만원 이상은 시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민간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고분양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거품을 걷어내는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청주시가 우미건설의 분양가에 거품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우미건설은 “사업 장기화에 따른 금융 비용 증가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할 때 850만원은 수용할 수 없는 액수”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우미건설이 지자체의 권고를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미건설이 올 가을에도 청주(청주테크노폴리스)에서 아파트 분양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청주시를 의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에 거품이 끼었는지 아닌지 판단은 실수요자에게 맡겨야 한다”면서 “과도한 행정력으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취지가 빛을 바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브릿지경제 핫 클릭
브릿지경제 단독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