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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신세계 등 대형면세점 온라인몰 "면세품은 환불 안돼" 거짓말 들통

입력 2015-06-07 14:05

면세점 부당행위
면세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국내 대형 면세점들의 온라인몰 약관. (사진 제공 = 공정위)

 

브릿지경제 김정아 기자 = 롯데, 신라, 신세계 등 국내 대형 면세점들의 온라인몰이 면세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광고를 하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이 드러난 인터넷 면세점 사업자 10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된 업체는 대한항공스카이숍(싸이버스카이), 동화·롯데·부산롯데·신라·신세계·워커힐 인터넷면세점, 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 면세점,제주관광공사 온라인면세점이다.

동화면세점,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신세계조선호텔, 에스케이네트웍스, 제주관광공사 등 6개사는 “면세품은 교환 및 환불 불가”라는 식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문구를 적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면세품도 소비자는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른 상품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호텔신라는 경쟁사업자도 구매와 동시에 적립금만큼 할인해주는데 자신의 사이버몰에서만 구매와 동시에 할인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등 거짓,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싸이버스카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 3개사는 사업자가 재화 등의 정보, 청약 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효과, 교환·반품·보증에 관한 사항 등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인터넷 화면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외 동화면세점, 호텔롯데, 호텔신라, 에스케이네트웍스 등 4개사는 전자문서를 통해 상품구매를 한 소비자의 청약을 매장방문 또는 전화를 이용해서만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완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면세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 등 방해 행위를 감소시키고, 상품정보 등을 미리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보호 수준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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