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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 불법… 가처분 소송”

입력 2015-06-11 09:57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결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를 모두 파는 것은 불법이라며 가처분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성물산 사옥(연합)

 

브릿지경제 유혜진 기자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를 모두 파는 것은 불법이라며 가처분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11일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물산의 보통주 5.76%를 KCC에 매각 제안을 한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적인 합병과 관련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삼성물산의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한 불법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자사주가 합병결의안건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KCC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회가 합병안을 추진하는 것은 삼성물산의 순자산을 삼성물산 주주들로부터 제일모직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넘기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전날 이사회에서 보통주 자기주식 899만주(지분율 5.76%) 전량을 KCC에 처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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