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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벌금 1500만원 약식 명령

입력 2024-09-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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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사진=연합)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 7단독(이유섭 판사)은 지난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는 앞서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같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별도 재판 없이 서면으로만 심리해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11시15분쯤 서울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의 약 3배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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