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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심사 때 상환능력 따져 주택대출 억제"

정부, 상환부담 경감 등 가계대출 관리대책 7월 발표

입력 2015-06-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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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에서 고객들이 대출 신청 및 상담을 하고 있다.(연합)

 

브릿지경제 유승열 기자 = 금리 인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 때 소득 심사를 강화해 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분할상환대출을 확대하는 은행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대출자 소득 변동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나올 전망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빠르면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재부와 금융위,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관리협의체가 주택담보대출자 소득 심사를 강화해 대출을 억제하고 상환 능력을 높이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DTI 기준 60%는 유지하되 인정소득을 꼼꼼히 따져 소득대비 부채 상환능력을 넘는 대출을 억제토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에서 일시적 혹은 비정기적 소득을 뺌으로써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대출 이후 소득이 줄어들 경우 기존 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의 경우 대출금을 늘려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할지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을 늘리는 은행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을 높여 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는 대출을 받는 시점부터 차주 스스로 대출금액을 꾸준히 줄여나가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상호금융의 과도한 외형 확장을 억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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