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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발목 잡는 '주주행동주의'… 규제 필요성 대두

美 SEC, 주주행동주의 모니터링 강화
차등의결권 등으로 투기자본 견제 필요

입력 2015-06-28 18:34

 

삼성물산 앞날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고 있는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늦어도 7월 1일에는 나올 예정이어서 업계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서초사옥 (연합)

 

브릿지경제 김민주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하고 있는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신청한 두 건(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주식처분 금지)의 가처분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임박했다. 법원은 삼성물산 주총 소집공고일이 7월 2일인 점을 감안해 하루 전인 1일까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법원이 이달 안으로 조기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른바 ‘주주행동주의 투자자’ 등 단지 투자이익을 노리고 경영권 발목을 잡는 투기성 자본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석훈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 팀장은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다면 제2의 엘리엇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의 본거지인 미국 월스트리트에서도 주주행동주의 폐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일부 주주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주식매입 공조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채 특정기업에 대한 경영권 확보를 시도하는 등 연방증권거래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SEC는 주주행동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다수의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그동안 SEC는 주주행동주의에 무간섭주의로 일관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 일환으로 주식 공개매입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주주행동주의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은 적잖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에서조차 주주행동주의 투자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주주행동주의 투자자 등 투기성 자본으로부터 기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차등의결권’ 도입이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한국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미국과 유럽 국가들처럼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미국은 원칙적으로 1주 1의결권 제도지만 임의규정으로 회사가 정관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한국은 회사법을 통해 경직적인 1주 1의결권을 준수토록 하고 있는데 이제 국익 입장에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기업은 수익을 잘 내서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삼성도 투기성 자본에 휩쓸릴 정도니 일반 기업은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 극대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민주 기자 stella25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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