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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전화승인서비스’, 통화료 부담은 고객 몫

보안 강화한 전화승인서비스 수신자부담으로
수신자부담 전화 거절시 자금이체 불가
신청은 인터넷으로 해지는 지점 방문해야

입력 2015-07-03 06:55

국민은행 수신자부담
KB국민은행의 인터넷뱅킹 전화승인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수수료는 없지만 ARS비용은 고객부담이라고 명시돼 있다.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KB국민은행이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뱅킹 전화승인서비스가 수신자부담 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결국 자금 이체 때마다 이체수수료는 물론 추가로 수신자부담 전화요금까지 내야 하는 것이어서 고객 불만이 나오고 있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 이용 고객을 위해 기존 보안카드만 이용해 이체하는 것보다 한층 보안이 강화된 전화승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하려는 고객에게 국민은행 대표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온다. 고객은 전화를 통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를 확인한다. 이후 미리 설정한 비밀번호 네 자리를 누르면 전화승인이 완료된다. 은행이 직접 고객에게 확인을 하기 때문에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국민은행 대표번호로 걸려오는 전화가 수신자부담이라는 것이다. 전화가 걸려오면 첫 안내멘트 역시 “삐~ 소리 이후 수신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수신자 부담이 싫어 전화를 거절하면 인터넷뱅킹 이체가 불가하다.

국민은행이 이 수신자부담 전화료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비스 가입시 이와 같은 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는 ‘인터넷뱅킹 전화승인서비스’와 관련해 “별도의 수수료를 없으나 ARS통신 비용은 고객부담”이라며 “요금 10초당 22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통신사 요금제에 따른 이용금과는 별도로 추가 요금이 부과되니 양지해 달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민은행 한 고객은 “수수료는 없다고 하면서 수신자부담 요금을 내면 수수료가 있는 것이나 다름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금액이야 몇백원이 불과하지만 기분이 나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신자부담이 싫어 서비스를 해지하는 과정도 불편해 이와 관련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해지할 때는 신분증 등 실명확인이 되는 증명서를 갖고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가능하다.

 

또 다른 국민은행 이용자는 “신청은 간편하게, 해지는 불편하게 만든 것이 과연 대고객 서비스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해지가 가능하게 만든 것은 보안강화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넷상으로도 해지가 가능하게 해놓는다면 고객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사기범들이 서비스를 해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전화승인서비스와 관련한 불만은 인터넷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모 소비자 커뮤니티에 한 누리꾼은 “핸드폰 요금에서 몇백원의 출처를 찾아내느라 시간이 걸렸는데 원인은 국민은행이었다”며 불만의 글을 올렸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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