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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의 야심찬 프로젝트, 시작 전부터 국회 ‘장벽’

입력 2015-07-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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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연합)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의 야심찬 프로젝트들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국회 난관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의 프로젝트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야당 등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키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기존 4%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달 중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해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은산분리 완화에 포함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높고 차입에 의존도도 커 소유 은행의 사금고화 위험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거래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거래소지주 설립에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국거래소지주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역시 올해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

김 의원은 “재편 방향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거래소가 갖고 있던 공적 기능, 즉 시장감시위원회와 예탁결제원 기능의 분리가 명확히 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장된 특정 민간기업에 공적 기능을 갖는 조직이 예속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차후 ATS(대체거래소) 등장에 따르는 거래소시장의 경쟁체제에도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험 복합점포 추진을 위한 보험업법도 마찬가지다. 보험 복합점포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방카슈랑스 25%룰’을 제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법을 개정이 필수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25%를 허물지 못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제97조 2항을 통해 ‘보험회사 등은 출입문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보험을 모집하는 장소와 다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취급하는 장소가 분리되지 않은 모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8월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한 은행, 증권, 보험이 한 곳에 모인 복합점포에서 보험사가 제외될 수밖에 없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임 위원장이 부산 출신 국회의원들을 만나 거래소 개편 방안 등에 설명을 하고 다니는 등 스킨십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은산분리와 보험업법 개정안 등은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그의 정치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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