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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 나기, 에너지 빈곤층 위한 체계적 지원책 필요

[역대급 무더위, 에너지 빈곤층 구제법은?] (上)수혜자 없는 에너지 복지

입력 2016-07-26 18:29
신문게재 2016-07-27 19면

8살 아들과 아르바이트로 경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김승미(39)씨에게 올 여름은 지옥 그 자체다. 매달 나가는 월세 35만원에 각종 공과금까지 내기에 100만원 남짓한 월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낡은 옥탑방은 여름 한낮에는 숨쉬기 조차 힘들 정도다. 김씨 자신은 그나마 일하는 곳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지만, 방학을 맞아 집에 있는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 김씨는 “노인과 영유아가 없어 정부의 에너지 지원도 받지 못한다”며 “걱정이 태산”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국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체계적 시스템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지원책들은 지난해부터 운용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과 에너지 공기업들의 긴급지원, 요금할인, 유관 물품 지원 등이 있지만 지원을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에너지시민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에너지빈곤층의 72%가 전력, 가스, 연탄 등의 정부 및 지자체의 에너지복지사업에 대한 정보와 인지가 부족했으며, 에너지복지사업을 수혜 받은 응답자도 18%밖에 되지 않았다. 에너지바우처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57%로 절반이 넘었다. 이처럼 실행되고 있는 지원들 조차도 빈곤층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에너지 복지가 잘 이뤄지고 있는 영국, 호주 등은 2000년대 초부터 입법을 통해 에너지 빈곤문제와 온실가스감축 등을 함께 해결해 오고 있다. 영국은 에너지 빈곤층 지원을 위해 직접적인 현물보조 외 에너지효율 향상 수단 제공, 생계지원을 포함한 소득향상 방안 강구, 에너지 공급자들의 지원제도 마련과 같은 중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취했다. ‘에너지 효율화 지원’ 제도로는 에코(ECO)정책이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에너지 공급회사에게 가구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배출 억제를 의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호주도 연금수급권카드 등 정부지정카드 소지 시 소매사업자에게 지원을 신청해 연간215달러(약 18만원)전기와 가스요금에 대한 지원 받을 수 있다. 의료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비수기 시간 할인제도, 전기이전비용, 재정자문, 건물 효율화 등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운영되고 있다.

반면 국내는 기준 등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그 혜택이 일부에 그치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같은 연령대 및 장애인 가구원이 없으면 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 정작 지원이 필요한 각종 질환자들마저 지원에서 소외되기 십상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에 맞는 에너지 빈곤층의 ‘정의 설정’과 함께 ‘소득지원’ 및 ‘효율개선’ 제도의 지원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윤태연 박사는 “정확하게 빈곤층들에게 필요한 에너지양과 소득수준에서 얼만큼 지출하는 사람들을 빈곤층이라고 불려야 할지 정확한 기준 설정을 한 후에 세부적 대안책들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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