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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시험장 같았던 대한상의 '김영란법' 설명회

입력 2016-08-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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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가 18일 김앤장과 함께 개최한 김영란법 관련 설명회에 기업인 수 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기업인이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사진=박종준 기자)

 

“김영란법 시험을 보러 온 것 같습니다.”



대한상의가 김앤장과 18일 공동 주최한 ‘김영란법’ 관련 설명회서 만난 한 대기업 관계자의 말이다. 이런 기업들이 이날 설명회장에 수 백명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만큼 내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김영란법에 대해 기업인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법무보좌관은 이날 “기업이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기존 활동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기업인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아내가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한 상사직원은 “내가 회사에서 구매업무를 하면서 거래처로부터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아내도 처벌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법무보좌관은 “직무관령성에 따라 처벌유무가 정해지는 만큼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백기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양벌규정 등 발생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준비해야할 과제가 많다”며 기업은 △리스크 사전 점검 △내부규정 등 Legal system 정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기 감사체계 구축 △관련자 교육 등을 ‘김영란법 대응 6대 과제’를 제시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사실 김영란법에 대한 내용을 몰라 오늘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왔다”고 말했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우리 같은 곳은 크게 영향이 없겠지만, 혹시나 대비 차원에서 와봤다”고 했다.

이날 기자가 만난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도나 숙지가 부족해보였다. 때문에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수험생인 된 것처럼 설명회 내내 주최 측이 배포한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는 모습이었다.

한쪽에서는 “사실 기업들 사이 ‘첫 번째’로만 적발되지 않기를 하는 마음이 크다”고 현재 기업들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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