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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농림장관 해임건의안, 여당 불참 속 가결 … 정부 각종 개혁법도 제동 불가피

입력 2016-09-24 01:17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YONHAP NO-0121>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사무소를 나서며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장관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6번째다.



국회는 23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 결과, 총 170명의 표결에 참여해 찬성 160명, 반대 7명, 무효 3명으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우리 헌법 제63조에 따르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20대 국회에서는 찬성이 151명을 넘으면 가결되는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132명은 지난 21일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동참하지 않아 국회의 처리 결과가 관심을 모았었는데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당이 19표 이상을 몰아 주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김 장관에 대한 헤임 건의안 가결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우려되었던 것이 현실화된 것으로, 정부와 국회 특히 야권과의 관계가 급행할 수 밖에 없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공격적으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법안 등의 국회 통과가 여의치 않을 것임을 시사해 준다.

한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이다. 헌정 역사 상으로도 1955년의 임철호 농림부 장관, 1969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 1971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 2001년의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3년의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이어 6번째다.

김진호 기자 elm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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