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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과거 "4억 5천만원 아파트 때문에"... '재산 신고 징계 이력' 황당

입력 2017-05-20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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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TN 뉴스 제공)
19일 검사 윤석열이 연일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과거 잘못된 재산 신고로 인한 황당한 징계 이력까지 드러나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13년 윤석열은 재산 신고를 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부인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4억 5천만원을 담보 대출받았는데 이 채무를 실수로 빼먹은 것. 결과적으로 과다 신고를 한 셈이다.

탈세 등을 위해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사례는 많아도 재산을 과다 신고하는 사례는 매우 적고 이를 처벌하는 것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아 당시 여론을 황당케 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이 문제와는 별개로 공직자의 과다 신고 문제에 대해 법원에서 '과다신고 또한 재산의 부당증식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적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린 적은 있다.

한편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대중의 관심과 기대감 속에 화제의 인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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