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동 의원 |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발의(이창균. 곽복추. 이철우. 이창희. 이도재. 정진춘 의원 공동 발의)된 내용은 상인회의 등록 취소, 시장 사용료 면탈자 과태료 부과 등 묵은 조례로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정이다.
그 동안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근거 없이 조례에서 상인회에 대한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상인회에 대한 규제로 작용해 왔다.
또 남양주시 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위임 없이 조례에서 시장사용자 중 사용료를 면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주민에게 과도한 금전부담을 초래해왔다.
우희동 의원은“보이지 않는 부분에 아직도 많은 규제가 존재한다. 생활 속 규제해소를 통해 전통시장 및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0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남양주=최달수 기자 dalsu01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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