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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최저임금 인상, 시대적 과제…후속대책 2월 국회 통과해야”

입력 2018-01-22 10:26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과 관련,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등 필요한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등 필요한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목요일 당정협의에서 최저임금 실태를 점검하고 추가대책을 논의했다”며 “민주당은 전국 248개 지역위원회가 최저임금 홍보센터가 되어 주민들을 만날 것이고,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담은 정책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지역위에 배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은 모두 함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대기업과 프렌차이즈 본사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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