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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아트센터 기부채납…공정한 실사 및 사업정상화 선행돼야

왜곡된 토지 실사로 관련 비용 약 80% 증발…비합리적 회계처리 350억원 세금폭탄

입력 2018-05-02 09:32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NSIC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아트센터 인천시 기부채납에 대한 절박한 입장을 내놨다.



1일 NSIC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제도시송도 입주자 연합회가 아트센터 인천 기부채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강요에 의한‘억지 기부가 아닌.’진정성 있는 기부를 위해 NSIC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NSIC는 “건물의 안전을 위한 점검과 하자처리, 임의시공, 정산 등 산적한 사안들은 외면 받은 채 준공과 기부만을 강요받고 있으며 심지어 개발사업시행자 권한 박탈까지 거론되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아트센터사업은 2007년 인천시 측의 강력한 요구로, NSIC의 3개 공동주택(마스터뷰)개발이익과 4개 업무용지(지원1,2단지) 기대이익을 가지고 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직접 개발한다는데 협조하면서 시작된 사업이다.

NSIC의 협조로 시작된 기부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

또한 기부사업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될 수 없다.

정확한 기부액인 개발이익금의 확정은 실사를 통해 기부하는 쪽과 받는 쪽이 투명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2016년 인천경제청이 실사를 진행했으나, 실사업체는 포스코건설의 비협조로 제대로 된 실사를 못한 채 보고서를 마무리해 제출했다.

경제청 실사시 토지비 2750억 증발, 제대로된 사업비 정산 실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IC가 실사 및 투명한 정산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실사결과보고서상 잔여이익금에 대해 실사기관은 1300억원, 포스코건설은 608억원을 주장해 왔다.

또한 토지비는 880억원 밖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 마스터뷰 분양심의시 반영된 토지가격은 3630억원으로 무려 2750억원이 누락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실사과정에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측이 만든 자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로 누락된 제반비용까지 조사해 반영하면 오히려 잔여이익금은 없고 공사비 조차 부족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포스코건설이 NSIC에 미지급공사비로 달라고 소송을 건 금액만도 200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NSIC는 도대체 왜 이런 엄청난 금액의 사업비 누락이 발생했는지,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아트센터 사업이 아파트 사업 후 남은 개발수익금을 한도로 기부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지금껏 사업에 들어간 비용에 큰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NSIC는 민간 전문가들로 실사단을 구성해 공정하게 실사를 받아서 깔끔하게 정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것을 마치 NSIC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포스코건설이 실사, 정산에 대해 전면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토지비 등 누락된 사업비는 물론 개발이익금이 얼마 일지도 모르면서 기부할 자가 배임 등 법적 책임을 지면서까지 일단 기부를 하라는 것은 NSIC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기부채납을 약속한 아트센터 지원 1,2단지사업에 대해 인천시는 기부채납의 규모 축소, 시기 연기, 대상 변경을 수시로 승인해주면서 순수기부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미국투자기업인 NSIC에 대해서만 아트센터 준공과 기부를 전방위로 압박하는지, NSIC는 현재 처한 상황을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했다.

특히 NSIC는 이사회 승인 없는 기부합의서, 날인인감도 분실인감 사용, 법적 효력 문제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천시를 포함해 5자간 체결한 계약서(기본합의서와 세부합의서)에는 수권절차를 전제로, 즉 NSIC 이사회 승인이 완료되어야 계약서 효력이 발생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NSIC 이사회 승인은 있지도 않았고, 계약서에 날인한 인감 자체도 NSIC의 업무대행사(포스코건설 계열회사)가 분실했다고 보고한 인감증명서가 없는 사용 인감이다.

그런데 이 인감과 다른 인감들조차 현재까지도 대행사인 포스코건설 계열사에서 보유, 반환요구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세금 없을 아트센터 기부사업, 6년간 이상한 회계처리로 350억 세금폭탄을 맞았다고 강조했다.

아트센터 사업은 사업수익 전체를 비용(아트센터 건설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있다.

하지만 사업 대행사(포스코건설 계열사)가 주거사업 이익전체를 6년간 잘못된 방식으로 회계처리해 NSIC 누적적자가 7000억원에 달하는데도 2017년만 350억의 법인세가 부과됐다.

대행사가 NSIC의 재무상태를 일부러 부실화 시킬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회계처리로 판단하고 있고, 자체 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세청에도 이를 통보했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투명한 실사와 정산이 완료되어 사업이 정상화 궤도에 오른다면 NSIC는 당장이라도 아트센터를 기부할 것이다.

NSIC는 필요하다면 ‘아트센터 기부를 위한 실사조사단’를 꾸려 인천시, 시민단체, 민간전문가가 전부 참여해 모든 과정과 비용을 투명하게 확인해 기부절차를 정리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스탠리 게일 회장이 기부 날짜와 방법을 못 박지 않았다고 해서, 마치 기부를 거부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당장 멈춰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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