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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8590원에 아동 및 노인수당 확대… 주52시간제 중기 확대

입력 2019-12-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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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 3학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에는 2학년까지로 확대되어 1인당 연간 약 158만 원의 학비 부담이 줄게 된다.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50∼299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8590원으로 올해(8350원)보다 2.9% 오른다. 7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일괄지급된다. 소득 하위 40% 이하 65세 이상에는 현재 25만 원인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대상자가 156만 명에서 325만 명으로 늘어난다.

내년 상반기 중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바꾸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받게 된다.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은 60세에서 55세로 낮춰진다. 부부 가운데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모아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산업·중소기업

▲ 국내복귀기업 대상 업종 확대 및 국·공유재산 등 사용특례 = 3월 11일부터 국내복귀기업 선정 대상 업종에 ‘산업발전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지식서비스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이 추가된다. 해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업, 연구개발업, 전문디자인업 등 광범위한 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 윈도7 기술지원 종료 = 1월 14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 PC 운영체제인 윈도7 기술 지원이 끝난다. 이후에는 새로 발견되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보안 조치가 불가능해 이를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 랜섬웨어 감염 등 보안 위협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 ‘공공혁신조달 플랫폼’이 내년부터 구축된다. 정부 혁신 역점 분야인 새로운 가치를 창출·실현하는 공공구매조달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혁신에 대한 수요·공급 커뮤니티, 부처별 공공연구개발사업 수요조사 통합운영, 혁신제품 전용몰, 경쟁적 대화방식 등 혁신조달제도의 정보화로 구성된다.

▲ 기술성숙도평가 제도 개선 = 민간의 연구성과를 국방 분야로 활용하기 위해 1월 1일(예정)부터 기술성숙도평가(TRA)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 출연 연구소 등 민간 분야에 대한 기술 수준을 평가해 민간의 연구개발 성과를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 신설 = 1월 1일부터 6000억 원 규모의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이 신설된다.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성장과 고용 창출에 필요한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출 기간은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10년이며, 중소기업 업력에 따라 금리가 달리 적용된다.

▲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및 시행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분산돼 있던 벤처기업 지원 내용을 통합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을 6월(잠정) 이후 제정·시행한다. 기업 가치 평가가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 투자에 적합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가 도입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창업 초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해진다.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대상 확대 = 1월 1일부터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지원 대상이 39세 이하의 청년층에서 40세 이상을 포함하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다.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일반인에게도 공지한다.

▲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설치·운영 = 2월(예정) 글로벌 창업사관학교가 신규 설립된다. 스타트업의 창업 초기 글로벌화 지원부터 글로벌 혁신성장단계까지 패키지형으로 일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 금융·재정·조세

▲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국세를 3회·2억원 이상 체납하면 납부할 때까지 30일 범위 안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을 현재 148개에서 245개로 확대한다.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한시 확대 = 적용기한이 2021년까지 연장되고 공제율은 대·중견·중소기업에 각각 2%·5%·10%로 상향 조정된다. 대기업의 공제율 상향은 2021년에 1%로 내린다.

▲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 = 31개 업종이었던 과세 특례 범위를 과당 경쟁 우려 등이 없는 모든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한다. 특례 대상도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자금사용으로 확대된다.

▲ 주류 과세 개편 = 맥주·탁주 과세 체계가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 바뀐다. 맥주는 출고가의 72%에서 ℓ당 830.3원으로, 탁주는 출고가의 5%에서 ℓ당 41.7원으로 조정된다. 생맥주는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이 20% 경감된다.

▲ 노후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한 후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살 경우 6개월간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해 준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한 연장 =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2022년까지 연장한다.

▲ 중기 접대비 한도 상향 = 중소기업 접대비를 손금산입(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본 한도를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액도 세액공제 받는다. 적용 기한은 2022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대한 연대 납세의무 부과 = 구매대행자가 관세를 편취한 경우 구매대행자에게서 이를 추징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한다.

▲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시행 =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가 제공된다.


◇ 국토·교통

▲ 다중이용 건축물 준공 후 안전 점검 = 5월 1일부터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이내 처음으로, 이후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점검자는 지자체장이 지정한다.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허가를 받고 감리도 받아야 한다. 

 

아파트

▲ 부동산 매매계약후 30일 이내 거래액 등 신고 = 2월 21일부터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60일 이내다. 신고된 사항이 해제나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대형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이 1월 1일부터 의무화돼 연면적 1천㎡ 이상 모든 공공건축물은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등을 달성한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조성돼야 한다.

▲ 국립항공박물관 5월 개관 = 우리나라 항공역사와 산업을 소개하는 국립항공박물관이 김포공항에서 5월 개관한다. 단기간에 눈부신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역사와 위상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조성됐다.

▲ 모바일 승선권, 전체 여객선으로 확대 =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여객선 예약 및 발권이 가능한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2월 1일부터 전체 여객선으로 확대된다. ‘가보고 싶은 섬’ 앱 등에서 여객정보를 제공하고 승선권을 예매하면 승선권 정보가 탑승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된다. 

 


◇ 보건 복지

▲ 자궁·난소·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여성생식기(자궁·난소 등) 초음파 검사는 2020년 상반기부터,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는 2020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 =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에는 의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하는 왕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환자는 왕진료(8만∼11만5000원)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 배치 = 응급실 보안이 강화된다. 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020년 7월부터 전국 모든 응급실에 청원경찰, 경비원 등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이 배치되고, 응급실 내에 CCTV, 응급실-경찰 비상연락시설 등 보안장비 설비기준도 강화된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 2020년 1월부터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 연령층(25∼64세)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한다.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2020년 1월(잠정)부터는 소득하위 40% 노인(325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어르신으로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 청년저축계좌 신설 =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39세)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청년이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적립해준다.


◇ 고용

▲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 = 노인일자리가 올해 64만개에서 2020년 74만개로 늘어난다. 공익활동의 참여 가능 기간은 한해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참여 기준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 1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노동시간 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 운영돼온 내일배움카드가 1월 1일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다. 재직, 휴직, 실업 등 상황에 따라 카드를 바꿀 필요가 없어진다. 유효기간도 1∼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지원 한도도 200만∼3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높아진다.

▲ 기업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의무화 = 5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 인상 =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의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의 기초액이 1월 1일부터 107만 8000원으로 인상된다.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 1월 1일부터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 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받는다.

▲ 근로지원인 시간당 임금 인상 =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근로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된다.

▲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 확대 시행 = 올해 200명인 중증장애인 인턴제 대상이 1월 1일부터는 장년층 경증장애인을 포함해 400명으로 확대된다.



◇ 환경

▲ 대중교통 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4월 3일 시행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도시철도·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마련되고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 =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는 3.5t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한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경유차 조기 폐차 때 보조금 70%(1단계)를 지급하고 정해진 기간에 경유차 외 저공해 신차를 구매하면 30%(2단계)를 추가 지급한다.

▲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 4월 3일부터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해 권역별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면, 사업장은 방지 시설 설치 또는 권역 내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해야 한다.

▲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 전국 확대 =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가 수도권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2020년 새로 구매하는 차량은 모두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 임차 때도 같다.



◇ 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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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장비 관리 강화 =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내년 3월 말께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먼저 설치한다.

▲ 단기체류 외국인 운전면허 발급 제한 =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우리나라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된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등록이 면제된 사람,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 동포에 한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 현재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최장 40일이 걸렸으나 내년 3월께부터는 현장에서 바로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발급토록 한다.

▲ 전동보드 안전기준 의무화 = 전동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이동수단(전동보드) 제품 관련 안전기준이 만들어진다. 전동킥보드 등의 최대 무게를 30㎏으로 제한하고 전조등·미등·반사경 등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이 의무화된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 내년 상반기 중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전자고지 서비스가 이뤄진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는 스마트폰으로 전자고지서를 수신하면 본인인증 후 열람할 수 있다.

▲ 성범죄자 농어촌 민박사업 금지 =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 민박시설은 사업장 폐쇄와 영업정지된다.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사업장은 1년간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내년 7월께부터 적용된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확대 = 내년 5월27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가 추가된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포함된다.  

 


◇ 교육·보육·가족

▲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 2020년부터는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이 실시된다.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가 지원돼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58만원의 학비를 줄일 수 있다.

▲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 가운데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2020년에 60% 인상된다. 내년 1인당 연간 교육급여는 중학생 29만 5000원, 고등학생 42만 2000원이다.

▲ 경찰대학 입학연령 제한 완화 = ‘입학연도 3월 1일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입학연도에 17세 이상 42세 미만’으로 바뀐다. 단, 입학연령 상한을 1세 넘은 사람 중 1월 1일 출생자는 입학할 수 있다. 제대군인은 입학연령 상한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내용은 2020년 경찰대학 입학시험(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 보육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확대 = 자립수당 지급 대상이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4920명)이었으나, 2020년부터는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7820명)으로 확대된다. 올해 수당을 받지 못했던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종료아동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 가족돌봄휴가 신설 = 2020년 1월 1일부터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청구할 수 있다.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이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최대 90일)을 합해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돌봄 대상 가족에 내년부터는 조부모와 손자녀도 포함된다.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월 상한액이 2020년 1월부터 200만원으로 오른다.

채훈식·이원배·정길준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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