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에 방문객들이 QR코드 인증을 하기 위해 출입문 앞에서 줄을 서고 있다.(연합) |
현재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등 12개다.
이들 시설은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마스크 착용 등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을 의무 준수해야 한다.
PC방은 그동안 중위험시설로 분류됐지만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 적용은 각 지자체 재량에 맡겨왔다. 그러나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방역 수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면서 학생 감염 위험을 사전 차단하고자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중이용시설 중 고위험시설에 대해 기존의 방역수칙의무화 조치는 유지하면서 클럽, 감성주점, 콜라택 등에 대해서는 이용 인원의 제한, 테이블 간 이동금지, 1일 1업소 이용 등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한다”며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지정해 8월 19일부터 방역수칙 의무화조치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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