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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최종 허가 득해

검찰 조사, 박차장 운수업체 반발 등 각종 논란 해결 과제

입력 2020-09-05 14:58
신문게재 2020-09-07 17면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의 논란을 빚고 있는 충북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이 청주시로부터 최종 허가를 받았다.



5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주고속터미널 운영자인 ㈜청주고속터미널과 특수관계회사인 ㈜우민이 제출한 이 사업에 대해 청주시는 지난 4일 건축허가와 실시계획인가를 했다.

사업자는 현재의 가경동 고속버스터미널을 헐고 고속버스 승·하차장과 아웃렛,공연장 등을 포함한 49층 복합건물을 건축할 계획이다.

기존에 매입한 업무시설인 현재의 주차장은 상업용지로 바꿔 주상복합아파트 2개 동을 올리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고속버스가 운행 전 대기하며 머무는 장소인 박차장(泊車場)은 공간 부족에 따라 편도 1.6㎞나 떨어진 비하동(흥덕구 비하동 515-63 외 2필지)으로 이전한다.

2017년 1월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을 매입하고 같은 해 8월 청주시와 현대화사업 협약을 한 지 3년 만이며 2018년 11월 지구단위계획 조건부 승인을 받은 지 1년 10개월 만에 사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사업자가 밝힌 비용은 50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버스차고지인 박차장 외부 이전, 지역 상권 몰락 등을 이유로 운수업체와 상인단체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있다.

국민의 힘이 미래통합당이던 지난 1월 대통령 가족과의 친분 등을 문제 제기하며 사업자와 청주시 공무원을 배임, 업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청주지검이 수사 중이다.

당시 곽상도 의원은 청주고속터미널 특혜 의혹에 대해 20년 용도지정 위반, 소유권 이전 후 8개월 만에 용도 변경, 감사원 불문처리, 사업자의 대통령 가족 친분 등을 제기했다.

운수업체 또한 유지비 가중과 교통체증 등의 문제로 박차장 외부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현재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박차장에는 5개 운수업체 소속의 50여대 고속버스가 있다.

비하동 청주중앙교회 옆의 박차장 면적은 6883㎡ 규모다.

앞서 지난 6월 청주지역 17개 상인단체도 성명을 통해 사업자의 자본 잠식과 재단법인 자금 차입 의혹을 제기하며 사업 추진에 반발했다.

사업자의 부실한 자본력도 논란거리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2개 업체의 지난해 자본총계 합계는 마이너스 76억 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채 또한 ㈜청주고속터미널이 438억 원, ㈜우민이 123억 원으로 고속터미널 매입 당시 입찰금 대부분을 금융권의 대출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업자인 ㈜청주고속터미널은 지난 2017년 1월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부지(1만 3224㎡)와 건물(9297㎡)을 최저 입찰가 342억 9700만 원을 살짝 웃도는 343억 1000만 원에 단독 응찰해 낙찰 받았다.

이후 그해 8월 청주시와 터미널현대화사업 협약을 맺었다.

당시 청주시의 터미널 매각 조건은 ‘여객터미널시설 20년 용도제한 및 박차장 등 시설의 현 기준 이상 유지’ 였으나 2018년 11월 지구단위계획 조건부 승인을 거쳐 올해 3월 건축경관교통심의를 통과했다.

청주=송태석 기자 011466200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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